클레임 절차
클레임 절차
4GlobalEstate 포털
버전: 1.1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발행인: 4DEIVIA Systems s.r.o.
제1조 – 서문
1.1 본 클레임 절차(이하 '절차')는 , IČO , DIČ , 에 본사를 둔 (이하 '운영자')가 운영하는 4GlobalEstate 포털 서비스 내에서 하자 있는 이행 및 클레임에 대한 권리 행사 절차를 규정합니다.4DEIVIA Systems s.r.o.29483930CZ29483930Stodolní 849/4, 743 01 Bílovec, Česká republika
1.2 본 절차는 포털의 일반 이용 약관(VOP)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2조 – 클레임 적용 범위
2.1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포털의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광고 또는 광고 서비스가 48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된 유지보수 제외) 이용 불가능한 경우 — 이용약관 제9조 9.3항 (B2C, 해당 광고) 또는 9.7항 (B2B, 기본 계약)에 따른 계약 철회권과 동일한 기준.
- 구매한 광고가 잘못 표시되는 시스템 오류 (사진 누락, 텍스트 왜곡).
- 포털 측에서 명백히 발생한 잘못된 청구.
2.2 불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정된 기술 유지보수로 인한 포털의 단기 중단 (유지보수 기간은 사전에 공지됨).
- 전적으로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중단 (호스팅, 기계 번역 API, Stripe / PayU / Revolut 결제 게이트웨이), 운영자가 결함이 자신의 측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결함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경우.
- 낮은 트래픽 또는 낮은 광고 조회수 – 운영자는 광고 게재를 보장하며, 광고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계 번역(AI)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 번역 콘텐츠.
- 광고주의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인한 광고 삭제.
제3조 – 클레임 제기 방법
3.1 광고주는 결함을 발견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결함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3.2 클레임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전자적으로 제기됩니다:
3.3 이메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광고주의 이름/회사명 및 연락처 이메일.
- 클레임과 관련된 광고 ID 또는 송장 번호.
- 클레임된 결함에 대한 설명 – 구체적으로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 증거 첨부 (스크린샷, 오류 발생 날짜 및 시간).
3.4 운영자는 클레임 접수 후 광고주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클레임 접수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제4조 – 처리 기한
4.1 운영자는 제3조에 따라 클레임이 정당하게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4.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주에게 사전에 통보됩니다.
4.3 클레임 처리 결과는 광고주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됩니다.
제5조 – 클레임 처리 방법
5.1 클레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결함의 성격과 광고주의 유형에 따라 다음을 제공합니다:
- 광고 기간 연장 (입증 가능한 서비스 중단 기간만큼) (특히 B2C의 경우).
- 금전적 보상 (크레딧 또는 청구서 할인 형태로) (특히 B2B의 경우).
- 해당 가격의 일부 환불 (확인된 기능 불능 기간에 대해) (B2C 유료 광고의 경우).
클레임 외 계약 해지 (이용 약관 제9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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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B2C Inzerentů (Spotřebitelů):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포털이 4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 (예정된 유지보수 제외), 소비자는 본 규정에 따른 클레임 처리 외에도 해당 광고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이용 약관 제9조 9.3항에 따라 지불된 가격의 비례적인 부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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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B2B Inzerentů: 동일한 조건(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광고 서비스가 48시간 이상 입증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 B2B 광고주는 클레임 구제(예: 청구서 할인) 외에도 기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이용 약관 제9조 9.7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의 정식 해지는 이용 약관 제9조 9.4항 및 9.5항에 따릅니다.
철회 및 클레임 구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5.2 클레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광고주에게 서면(이메일)으로 거부 사유를 통보합니다.
제6조 – 소비자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ADR)
6.1 운영자는 이로써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34/1992호 § 14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가능성을 알립니다.
6.2 운영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호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다음 기관에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코 무역 검사국 (ČOI)
중앙 검사국 – ADR 부서
Štěpánská 567/15
120 00 Praha 2 – Nové Město
웹: https://adr.coi.cz
이메일: [email protected]
6.3 소비자는 또한 유럽 위원회가 설립한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 (ODR)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주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ec.europa.eu/consumers/odr/
6.4 이 비사법적 해결 옵션은 오직 소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 활동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는 자연인). B2B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 최종 조항
7.1 본 클레임 절차는 2026년 5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7.2 운영자는 본 규정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최신 버전은 항상 https://4globalestate.com/reklamacni-ra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